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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사용 시 먼저 봐야할 법적 사항들

개요

방범, 도난 방지, 시설보안관리 등 다양한 용도로 CCTV를 사용한다. 그런데 CCTV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직접적으로 영향받기 때문에 주의해야한다. 가장 쉬운 예로, 종종 보이는 CCTV 설치 안내판 같은 것들이 다 관련 법적 의무사항으로 인해 설치된 것들이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있는 CCTV 의무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일반적으로는 다음 사항을 점검하면 된다.

  1. 법적으로 정하는 의무 준수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 폐쇄회로텔레비젼(CCTV)은 포함되지만
    • 액션캠, 드론 등은 포함이 안됨
  2. 설치된 장소에 따라서 의무사항 수준이 달라짐
    • 공공장소에 설치하면 여러 조치 취해야함
    • 개인 집 등 비공개 공간에 설치하면 예외
  3. 운영주체에 따라 의무사항 수준이 달라짐
    • 공공기관이면 공청회도 개최해야함
    • 그 외 기관은 다른 의무사항만 해당됨

개인정보보호법에서의 CCTV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에서 CCTV 내용이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것은 제25조부터이다. 여기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라는 용어가 등장한다. 제25조를 보고 제2조(정의) 내용을 보면 더 이해가 쉽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중략) 7.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되어 지속적 또는 주기적으로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ㆍ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말한다. (이하 생략)

즉, 아래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법적으로 말하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해당한다

  1. 일정한 공간에 설치
  2. 지속적 또는 주기적으로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ㆍ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 CCTV 혹은 네트워크 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의 뜻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조에 있음; CCTV랑 네트워크 카메라

제3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범위) ① 법 제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란 다음 각 호의 장치를 말한다. <개정 2023. 9. 12.>

  1. 폐쇄회로 텔레비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치 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카메라를 통하여 지속적 또는 주기적으로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유무선 폐쇄회로 등의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 장소에 전송하는 장치 나. 가목에 따라 촬영되거나 전송된 영상정보를 녹화ㆍ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2. 네트워크 카메라: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기기를 통하여 지속적 또는 주기적으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그 기기를 설치ㆍ관리하는 자가 유무선 인터넷을 통하여 어느 곳에서나 수집ㆍ저장 등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이하 생략)

2023년 9월 전까지의 구법 기준으로는 영상정보처리기기만 존재하였는데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면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수정되었고,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추가되었다. 촬영용 드론이나 액션캠 등이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해당되며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 관련 의무가 추가되었다. 다만 여기까지 다루면 너무 범위가 넓으니, 본 글에서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내용만 정리하였음.

정리하면, CCTV는 우리나라 법에서 말하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해당되며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를 준수해야한다.

설치 및 촬영 장소

제25조제1항을 보면 공개된 장소가 등장한다. 공개된 장소에는 원칙적으로 CCTV 설치 금지인데, 제1항에 있는 조건에 부합하면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공공기관의 경우 공청회 개최해야함), 제4항(안내판 설치), 제5항(녹음 금지), 제6항(안전성 확보 조치) 등 모든것을 지켜야한다.

제2항도 주의깊게 봐야하는데 공개된 장소에서 더더욱 민감한 장소가 등장한다. 목욕실, 화장실 등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는 제2항에 있는 정말 예외적인 경우 아닌한 설치 금지다.

화장실이 공개된 장소라고? 싶은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공개된 장소를 공공장소로 보면 더 이해하기 쉽다.

정리하면 설치 및 촬영 장소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장소분류설치 가능 조건법적 의무사항예시
공개된 장소일반적인 공공장소제25조제1항, 시행령 제22조제1항제25조제3~8항 이행누구나 출입 가능한 상가 현관
매우 사적인 공공장소제25조제2항, 시행령 제22조제2항제25조제3항, 제5~8항공중화장실, 목욕탕 등
공개된 장소가 아닌 비공개 장소별도 조건 없음별도 의무 없음집 안만 촬영하는 개인 운용 네트워크 캠

공개된 장소가 아닌 장소? 비공개 장소의 기준

그럼 공개된 장소란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또 확인해야한다. (도대체 몇단계까지 봐야하냐 싶은데 이렇게 안보다간 벌칙 폭탄 받으니 꼼꼼히 봐야한다…)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는 사례 중심 개인정보 보호법령 해석 실무 교재(2021.11. 제정)이 있음

핵심 내용만 발췌하자면,

  • 공개된 장소란 불특정 또는 다수가 출입, 접근 또는 통행하는 데에 제한을 받지 않는 장소
  • 비공개 장소란 특정인에 한하여 출입, 접근 또는 통행이 허용되거나 그 출입, 접근 또는 통행이 금지되는 장소를 말함

예를 들어서 직원전용 공간, 남들이 접근 못하는 개인 사유지 등은 비공개 장소로 볼 수 있다.

당연하지만 비공개 장소에 설치했다고 무조건 면책권이 부여되는건 아님. 내 집안에 설치하면서 공공도로 등을 촬영하는건 안됨

운영주체에 따른 의무 차이

제25조제3항은 공청회, 설명회와 같은 의견수렴 절차 의무를 요구하는데 일반적인 경우는 공공기관만 해당된다. 이 내용도 다루면 정말 글의 범위가 너무 넓어져서 생략한다… 공공기관은 행정절차법에 따른 … 더 복잡한 뭔가를 해야하는게 공공기관 아니라면 제3항 해당 안됨

정리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복잡한 표와 같음

촬영기기분류설치, 운영 장소운영주체가능 조건준수의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일반적인 공개된 장소공공기관제25조제1항, 시행령 제22조제1항제25조 제3항(설명회)와 제4~8항
- 설명회: 시행령 제23조제1항
그 외제25조제4~8항
매우 사적인 공개된 장소모두제25조제2항, 시행령 제22조제2항제25조 제3항(공청회)와 제5~8항
- 공청회: 시행령 제23조제2항
비공개 장소모두별도 조건 없음별도 의무 없음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그 외 기기...

부록. 유럽에서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

다음 자료를 훑어보았을때, 우리나라나 유럽이나 비슷한 수준에서 관리되는 것으로 보임

EDPB에서 공개한 가이드라인을 보면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것과 비슷한 CCTV 촬영 안내판 템플릿도 들어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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